직원 1명 새로 뽑을 때 두루누리로 실제 아끼는 돈
지원금은 월 단위로 보면 작아 보이고 3년 단위로 보면 커 보입니다. 채용 결정에 쓰려면 같은 기간으로 환산한 뒤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주 기준 월 108,560원, 3년이면 3,908,160원
두루누리의 사업주 부담분 월 지원 상한은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21,160원을 더한 108,560원입니다. 12개월이면 1,302,720원, 생애 한도인 36개월을 모두 받으면 3,908,16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국민연금 87,400원, 고용보험 16,560원이 지원되므로 근로자 쪽에서는 월 103,960원, 36개월 3,742,560원의 효과가 생깁니다. 두 쪽을 합치면 36개월 7,650,720원입니다.
급여와 비교하면 비중이 얼마나 되나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3년치 급여는 2,156,880 × 36 = 77,647,680원입니다. 사업주 지원액 3,908,160원은 그 가운데 5.0%에 해당합니다.
급여 자체를 5% 깎는 것과 같은 효과이지만 급여는 줄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줄어듭니다. 채용 여력을 판단할 때 급여 총액에서 5% 정도를 덜어 낼 수 있다고 보면 규모 감각이 맞습니다.
| 기간 | 급여 누계 | 사업주 지원 누계 | 지원 비중 |
|---|---|---|---|
| 12개월 | 25,882,560원 | 1,302,720원 | 5.0% |
| 24개월 | 51,765,120원 | 2,605,440원 | 5.0% |
| 36개월 | 77,647,680원 | 3,908,160원 | 5.0% |
| 48개월 | 103,530,240원 | 3,908,160원 | 3.8% |
주 40시간·월 2,156,880원 기준. 48개월 구간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36개월에서 지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라면 비중이 더 크다
주 20시간 근로자의 월 급여는 1,076,376원입니다. 사업주 지원 상한이 동일하게 월 108,560원이라면 급여 대비 비중은 10.1%가 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같은 지원액의 체감이 커집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보수가 낮으면 보험료도 낮아 상한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커지는 것은 상한을 전액 받는 경우의 계산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채용 결정에 넣을 때의 계산 순서
첫째, 채용 후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예정 급여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 조회로 신규가입자 여부와 남은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넷째, 남은 개월 수 × 실제 예상 지원액으로 총 지원 규모를 계산합니다. 36개월을 가정하지 말고 확인된 개월 수를 써야 하며, 지원액도 상한이 아니라 보험료 기준 예상액을 쓰는 쪽이 오차가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규 채용과 두루누리 절감액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두루누리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지원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방식과 반영 시점은 보험 운영기관의 처리에 따르므로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채용하면 지원도 두 배인가요?
근로자별로 지원되므로 두 명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기준 월 최대 217,120원입니다. 단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요건을 벗어나므로 채용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5% 절감이면 채용을 결정할 만한 수준인가요?
지원금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규모입니다. 3년 3,908,160원은 급여 대비 5% 수준이므로, 채용 판단은 매출 기여와 운영 필요에서 하고 지원금은 부담을 낮추는 요소로 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한 출처 — 두루누리 지원 상한과 지원 기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상한액과 지원 기간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