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지원인데 실제로는 80%가 안 되는 이유
지원율과 상한액은 둘 다 적용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지원액이 되므로, 보험료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체감 지원율이 80%보다 낮아집니다.
지원액은 80%와 상한액 중 작은 쪽이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동시에 보험별 월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87,400원, 고용보험은 근로자 16,560원과 사업주 21,160원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를 계산한 금액과 상한액 가운데 작은 쪽입니다. 보험료가 낮을 때는 80%가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료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한에서 멈춥니다.
80%가 상한과 같아지는 보험료를 역산하면
국민연금 상한 87,400원을 0.8로 나누면 109,250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109,250원 이하라면 80%를 온전히 받고, 그보다 많으면 상한 87,400원에서 멈춥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상한 21,160원 ÷ 0.8 = 26,450원, 근로자 상한 16,560원 ÷ 0.8 = 20,700원이 분기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보험료부터는 체감 지원율이 80% 아래로 내려갑니다.
| 보험 | 구분 | 월 지원 상한 | 80%가 상한과 같아지는 보험료 |
|---|---|---|---|
| 국민연금 | 근로자 | 87,400원 | 109,250원 |
| 국민연금 | 사업주 | 87,400원 | 109,250원 |
| 고용보험 | 근로자 | 16,560원 | 20,700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 21,160원 | 26,450원 |
분기점 = 상한액 ÷ 0.8. 보험료가 이 금액을 넘으면 지원액이 상한에서 고정되고 체감 지원율이 낮아집니다.
체감 지원율을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30,000원인 경우 80%는 104,000원이지만 상한이 87,400원이므로 지원액은 87,400원입니다. 체감 지원율은 87,400 ÷ 130,000 = 67.2%입니다.
보험료가 150,000원이면 체감 지원율은 58.3%로 더 내려갑니다. 보험료가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은 그대로이고 비율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80%가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예산에는 상한액을 쓰고 고지서로 확인한다
지원액을 보험료의 80%로 잡아 예산을 세우면 실제 입금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액을 쓰면 실제보다 작거나 같아 안전한 쪽으로 오차가 생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최근 보험료 고지서와 지원 결정 내역을 확인해 근로자별 실제 지원액을 쓰는 것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기준으로 1인당 월 108,560원이 상한이고, 이 금액을 넘는 지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원율과 상한액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상한액은 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 두루누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므로, 예산 작성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쳐서 상한이 적용되나요?
보험별로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21,160원(사업주)은 각각의 상한이며, 합산해 하나의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80%라는데 왜 내 지원액은 더 적나요?
보험료가 분기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은 109,250원,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26,450원이 분기점이며, 이를 넘으면 상한액에서 지원이 멈춥니다.
확인한 출처 — 두루누리 지원율과 보험별 상한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율 80%와 보험별 월 지원 상한액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