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억·5억 기준, 무엇을 합산하나
소득 요건만 보고 신청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와 무관한 하나의 금액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기준은 4억원, 청년은 5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재산 요건은 4억원 이하입니다. 청년(15~34세)에게는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하나의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선은 1인 가구 1,538,543원부터 7인 가구 5,709,09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재산은 1인 가구든 7인 가구든 같은 4억원입니다. 두 요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 요건 | 일반 | 청년(15~34세) | 가구원 수 연동 |
|---|---|---|---|
| 소득(1인 가구) | 1,538,543원 | 3,077,086원 | 연동 |
| 소득(4인 가구) | 3,896,843원 | 7,793,686원 | 연동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연동 없음 |
| 연도별 변동 |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변동 | 같음 | 재산은 별도 |
소득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재산 한도는 제도에서 정한 고정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걸리는 전형적인 경우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주 주택이나 가족 명의 자산 때문에 재산 요건을 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소득 요건은 쉽게 통과하는데 재산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4억원과 5억원의 차이가 1억원이므로, 재산이 4억~5억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청년 여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재산 4억 5천만원이면 34세는 통과, 35세는 미충족입니다.
무엇이 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운영 규정이 정한다
재산 산정 범위와 평가 방법, 부채 차감 여부는 사업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평가 기준, 자동차 포함 여부, 금융재산 산정 방법, 부채 차감 여부입니다. 네 가지는 금액을 크게 바꾸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평가 기준 — 공시가격인지 시가인지
- 자동차 포함 여부와 평가 방법
- 금융재산 산정 기간과 방법
- 부채 차감 인정 범위
신청 전에 세 요건을 함께 계산한다
I유형 판정은 가구소득, 본인소득, 재산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하나만 계산해 보고 신청하면 나머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통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이 확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600만원, 취업성공수당까지 더하면 최대 750만원입니다. 재산 확인 한 단계를 생략해 이 금액을 놓치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 요건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재산 산정 범위는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부채 차감 인정 범위는 운영 규정에 정해집니다. 차감 여부가 판정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4억원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청년(15~34세)이면 5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같은 재산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라면 II유형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확인한 출처 — I유형 재산 요건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재산 요건(4억원·청년 5억원)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소득 요건 환산)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