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얼마인가
감면율 90%와 한도 200만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 감면액이므로 두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청년은 90%, 5년간 감면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15~34세)에게 소득세의 90%를 5년간 적용합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5년간 매년 한도를 다 쓰면 총 1,000만원이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도이며 적용되는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과세기간별 한도 | 최대 총액 |
|---|---|---|---|---|
| 청년(15~34세) | 90% | 5년 | 200만원 | 1,000만원 |
| 고령자(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6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600만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200만원 | 600만원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기준입니다. 적용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도 200만원이 먼저 걸리는 지점
감면율 90%를 적용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한도에서 멈춥니다. 산출세액이 2,222,222원일 때 90%가 정확히 20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90%가 그대로 적용되고, 많으면 200만원에서 고정됩니다. 산출세액 300만원이면 90%는 270만원이지만 감면은 200만원이고 체감 감면율은 66.7%가 됩니다.
5년 총액을 계산하면
매년 산출세액이 2,222,222원 이상이면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해에는 90%인 90만원이 감면됩니다.
즉 총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은 1,000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은 초기 연차에는 한도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 한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두 단계가 모두 완료되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화면에서 기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직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소득세 감면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대상 업종과 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하면 감면이 이어지나요?
이직 시 감면 기간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기간이 취업일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직 후 적용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못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