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은 70%, 3년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비율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범주가 70%, 3년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청년 외에 세 범주가 있습니다.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세 범주 모두 감면율 70%, 감면 기간 3년입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청년과 같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3년간 매년 한도를 다 쓰면 총 600만원이 감면됩니다.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최대 총액 |
|---|---|---|---|
| 청년(15~34세) | 90% | 5년 | 1,000만원 |
| 고령자(60세 이상) | 70% | 3년 | 6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600만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600만원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기준. 과세기간별 한도는 모두 200만원입니다.
청년과의 차이는 총액 400만원이다
청년은 90%를 5년간, 세 범주는 70%를 3년간 적용받습니다. 최대 총액은 1,000만원과 600만원으로 400만원 차이입니다.
차이는 기간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감면율 차이는 20%p이지만 한도 200만원이 걸리면 비율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기간 차이 2년이 그대로 400만원으로 남습니다.
한도가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70% 대상자는 산출세액 2,857,143원에서 감면액이 200만원에 도달합니다. 200만원 ÷ 0.7의 결과입니다. 청년의 분기점 2,222,222원보다 높습니다.
즉 소득이 그 사이 구간에 있으면 청년은 한도에 걸리고 70% 대상자는 아직 걸리지 않습니다. 산출세액 250만원이면 청년은 200만원(한도), 70% 대상자는 175만원(70%)이 감면됩니다.
대상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34세 장애인 근로자는 청년 요건과 장애인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청년 적용이 유리합니다. 1,000만원과 600만원 차이이므로 겹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외 감면 대상
고령자 60세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연령 판정 기준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일 기준인지 과세기간 기준인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어떤 요건인가요?
경력단절의 인정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부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장애인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쪽인가요?
중복 해당 시 적용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차이가 400만원이므로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대상자별 감면율과 기간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별 감면율·기간)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