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5년은 입사일부터 센다
5년을 연말정산 횟수로 세면 어긋납니다. 기준은 취업일이고, 그래서 입사 월이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은 취업일이다
국세청 안내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한다고 설명합니다. 70% 대상자는 취업일부터 3년입니다.
즉 기산점은 과세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취업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취업했다면 2031년 6월 30일까지가 감면 대상 기간입니다.
| 취업일 | 청년 감면 종료 | 걸치는 과세기간 수 |
|---|---|---|
| 2026-01-01 | 2030-12-31 | 5개 |
| 2026-07-01 | 2031-06-30 | 6개 |
| 2026-12-01 | 2031-11-30 | 6개 |
| 2026-12-31 | 2031-12-30 | 6개 |
국세청 감면 안내의 취업일 기준 5년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걸치는 과세기간 수는 연도 수로 센 것입니다.
연중에 입사하면 과세기간이 6개에 걸친다
1월 1일에 입사하면 5년이 정확히 5개 과세기간과 맞물립니다. 연중에 입사하면 첫해와 마지막 해가 모두 부분 기간이 되어 6개 과세기간에 걸칩니다.
과세기간이 6개에 걸쳐도 총 감면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이 각 과세기간에 적용되므로, 부분 기간인 첫해와 마지막 해에는 산출세액이 작아 한도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
청년의 최대 총액은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을 5회 다 쓰는 경우의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중 입사자는 첫해 근무 기간이 짧아 산출세액이 적고, 90%를 적용해도 2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 입사자와 연중 입사자의 실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에 적어 둘 날짜
취업일을 확인하고 5년 후 날짜를 계산해 적어 둡니다. 청년이면 취업일 + 5년, 70% 대상이면 취업일 + 3년입니다.
이 날짜는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끝나는 시점을 예상하는 데 쓰입니다. 또 이직을 고려할 때 남은 감면 기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직 시 감면 기간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일 확인 (근로계약 시작일과 실제 근무 개시일 구분)
- 청년이면 취업일 + 5년, 70% 대상이면 + 3년 계산
- 그 날짜를 감면 종료 시점으로 기록
- 이직 시 감면 기간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감면 기간 기산
취업일은 계약서 날짜인가요 첫 출근일인가요?
취업일의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경우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하면 5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이직 시 감면 기간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기간이 취업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새 취업일로 다시 시작되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바로 끝나나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 감면 기간 기준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감면 기간)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