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년 채용, 회사는 720만원 직원은 200만원
같은 채용 한 건에 두 제도가 붙습니다. 받는 주체가 다르고 금액도 다르므로 양쪽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받는 주체가 다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받습니다.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받습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입니다. 채용 한 건에서 양쪽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 수혜자 | 기업 | 근로자 |
| 금액 | 월 60만원 · 연 최대 720만원 | 소득세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 기간 | 근속 6개월 이상 조건 | 취업일부터 5년 |
| 최대 총액 | 연 720만원 | 5년 1,000만원 |
| 신청 | 기업이 고용24(PC)에서 채용 전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기준입니다.
5년 단위로 보면 금액이 비슷해진다
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200만원씩 5년이면 1,000만원입니다. 1년 단위로는 장려금이 3.6배 크지만, 5년 단위로는 감면 총액이 더 큽니다.
다만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이 글에서 연 단위로만 확인했고 다년 지원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총액 비교는 각각의 지원 기간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와 시점이 모두 다르다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PC에서만 가능하고, 기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 직후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두 제도의 신청이 서로 독립적이므로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용 한 건에서 양쪽을 챙기는 순서
첫째, 채용 계획 단계에서 기업이 고용24에 참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둘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취업 첫 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넷째,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섯째, 근속 6개월 시점에 장려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섯 단계 중 첫째와 셋째가 가장 자주 누락되는 지점입니다.
- 1단계 — 기업: 채용 전 고용24(PC) 참여 신청
- 2단계 — 청년 정규직 채용
- 3단계 — 근로자: 취업 첫 달에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4단계 — 회사: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5단계 — 근속 6개월 시점에 장려금 지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두 제도 동시 활용
두 제도를 같이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수혜자가 기업과 근로자로 달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제도별 중복지원 제한 조항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양쪽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이면 적용될 수 있고,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도 5년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연 최대 720만원까지만 확인했고 다년 지원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기간은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장려금과 소득세 감면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