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말로 끝났다
아직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말로 끝났으므로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 일몰로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2026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도메인 한정 검색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실패했으므로, 현재 상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조건
운영 중이던 조건은 월 납입 한도 70만원, 만기 5년(60개월),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원, 이자소득 비과세였습니다. 가입 요건은 19~34세(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2026년 기준으로 6,410,595원입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존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 만기 | 5년 (60개월) |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3.3만원 |
| 연령 요건 | 19~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
| 소득 요건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구 요건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1인 가구 6,410,595원) |
| 신규 가입 | 2025-12-31 종료 |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내용입니다. 가구 요건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환산했습니다.
대체로 볼 수 있는 제도
청년도약계좌는 자산형성 상품이므로 성격이 같은 대체 제도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금액이 확인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받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청년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기존 가입자라면 만기까지의 조건과 정부기여금 지급이 유지되는지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 둘째, 신규 가입을 원했다면 후속 상품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합니다.
셋째, 청년 대상으로 금액이 확인된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 글에서 금액을 확인한 제도입니다.
- 기존 가입자 — 만기 조건과 기여금 유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
- 신규 가입 희망 — 후속 상품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
- 대체 검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5년·연 200만원)
- 대체 검토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월 60만원 × 6개월)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도약계좌 종료
이미 가입했는데 혜택이 유지되나요?
이 글에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처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기까지의 조건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상품이 나왔나요?
후속 상품 출시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신규 가입 종료 전에 작성된 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현재 운영 상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한 출처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확인일 2026-10-19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