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총급여·소득금액으로 갈린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도 제도마다 쓰는 기준이 달라 바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마다 쓰는 기준이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씁니다. I유형은 가구소득·본인소득이 각각 60% 이하(청년 120%), II유형은 가구소득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60%는 1,538,543원, 100%는 2,564,238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 구간을 씁니다. 4천만원 이하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처럼 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제도 | 쓰는 기준 | 기준값 |
|---|---|---|
| 국민취업지원 I유형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60% (청년 120%) · 1인 가구 1,538,543원 |
| 국민취업지원 II유형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00% · 1인 가구 2,564,238원 |
| 노란우산 소득공제 | 소득금액 구간 | 4천만 / 6천만 / 1억원 경계 |
| 노란우산 법인대표 | 총급여 | 8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청년도약계좌 | 총급여 / 종합소득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2025-12-31 종료되었습니다.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도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을 각각 봅니다.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금액입니다.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총급여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를 함께 봤습니다. 단위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제도마다 다르게 판정된다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 34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일반 기준(1,538,543원)은 넘지만 청년 기준(3,077,086원)은 넘지 않아 충족합니다. II유형 기준(2,564,238원)도 충족합니다.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노란우산은 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연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면 4천만원 이하 구간이어서 공제 한도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은 같은데 기준이 달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 순서를 세 단계로 정리하면
첫째, 공고에서 어떤 소득 기준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인지, 총급여인지, 소득금액인지입니다. 둘째, 가구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본인의 해당 숫자를 확인합니다. 총급여와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 공고에서 쓰는 소득 기준 확인 (중위소득 비율 / 총급여 / 소득금액)
- 가구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 확인
- 본인의 해당 숫자를 서류에서 확인
- 가구 단위라면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선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소득 기준의 종류
총급여와 소득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에서 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소득금액입니다. 노란우산 안내에는 법인대표 기준으로 총급여 8천만원과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내 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대략 판단해도 되나요?
대략적인 윤곽은 볼 수 있지만 판정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마다 쓰는 기준과 산정 기간이 달라 월 소득 환산으로는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제도별 소득 기준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요건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소득금액 구간별 공제한도 ↗ 확인일 2026-10-19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