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는 내 가구 기준 얼마인가
공고에는 비율만 적혀 있고 금액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곱셈 한 번이면 내 가구의 기준선이 나옵니다.
60% 환산액은 1인 153만원, 4인 389만원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하면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환산액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기준 중위소득 × 0.6, 원 단위에서 반올림.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값 기준입니다.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을 각각 본다
I유형의 소득 요건은 가구 단위와 본인 단위가 모두 적용됩니다. 4인 가구라면 가구소득이 3,896,843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본인소득도 60%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가구소득이 380만원이어서 가구 기준은 통과하더라도, 본인소득이 높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 두 번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 요건이 함께 걸린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이 남습니다. I유형은 재산 4억원 이하이고, 청년(15~34세)은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I유형 판정은 가구소득·본인소득·재산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세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II유형을 본다
I유형 요건을 넘으면 II유형이 남습니다. II유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00%는 2,564,238원입니다. 가구소득이 2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I유형 60% 기준(1,538,543원)은 넘지만 II유형 100%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받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위소득 60% 기준
가구원에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가구원 산정 기준은 사업의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 관계와 생계 단위 판단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 산정 기간과 방법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월 변동이 큰 경우의 처리는 공고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0%를 조금 넘으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청년(15~34세)이라면 120% 기준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으로 I유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라면 II유형의 100%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확인한 출처 — 기준 중위소득과 I유형 소득요건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소득·재산 요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