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중위소득 120% 특례
같은 소득, 같은 가구인데 나이 때문에 결과가 갈립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준선이 정확히 두 배가 되므로 차이가 큽니다.
기준선이 60%에서 120%로 두 배가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일반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15~34세 청년에게는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60%는 1,538,543원, 120%는 3,077,086원입니다. 기준선이 1,538,543원 올라갑니다. 4인 가구라면 3,896,843원에서 7,793,686원으로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60% (일반) | 120% (청년) | 차이 |
|---|---|---|---|
| 1인 | 1,538,543원 | 3,077,086원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5,039,150원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6,430,843원 | 3,215,421원 |
| 4인 | 3,896,843원 | 7,793,686원 | 3,896,843원 |
기준 중위소득 × 0.6 과 × 1.2.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값 기준이며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월 250만원 소득이면 결과가 갈린다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 기준 1,538,543원은 넘지만 청년 기준 3,077,086원은 넘지 않습니다. 35세라면 I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34세라면 해당합니다.
I유형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40만원이 더해져 6개월간 최대 600만원이 됩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이 금액이 걸립니다.
재산 요건도 1억원이 늘어난다
소득만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1억원 늘어납니다.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4억원을 조금 넘는 경우, 청년이면 통과하고 청년이 아니면 걸립니다.
따라서 청년 특례는 소득과 재산 두 축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일반 기준에 걸린다면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4세 경계에 있다면 신청 시점을 본다
나이 요건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4세에서 35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면, 그 판정 기준일이 신청일인지 다른 날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령 판정 기준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기준일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유 있는 시점에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소득 특례
청년이면 본인소득도 120%로 보나요?
I유형의 소득 요건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 양쪽에 적용됩니다. 청년 특례가 두 기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운영 규정에 따르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나요?
연령 요건의 산정 방식과 판정 기준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데 소득이 120%도 넘으면요?
II유형을 확인합니다. II유형은 가구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지만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유형별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확인한 출처 — I유형 청년 특례 요건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 소득·재산 특례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