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100·120·250% 한 장 환산표
공고마다 다른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비율별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두면 다음 공고를 읽을 때 환산 단계가 없어집니다.
주요 비율을 가구원 수별로 환산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60% 1,538,543원, 100% 2,564,238원, 120% 3,077,086원, 250% 6,410,595원입니다.
4인 가구는 60% 3,896,843원, 100% 6,494,738원, 120% 7,793,686원, 250% 16,236,845원입니다. 비율이 커질수록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 가구원 수 | 60% | 100% | 120% | 250%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6,410,595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5,039,150원 | 10,498,230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6,430,843원 | 13,397,590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16,236,845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비율마다 쓰이는 제도가 다르다
60%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가구소득·본인소득 요건입니다. 100%는 II유형의 가구소득 요건입니다. 120%는 I유형에서 청년(15~34세)에게 적용되는 완화 기준입니다.
250%는 가구 소득 상한이 넓게 설정된 제도에서 쓰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를 요건으로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비율이 같아도 소득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같은 60%라도 어떤 소득을 합산하는지,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지는 사업마다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환산표는 기준선을 계산하는 도구이고, 내 소득이 그 기준의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사업 안에서도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I유형처럼 두 기준을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각각 어떤 소득으로 계산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표를 쓰는 순서
첫째, 공고에서 비율과 가구 단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환산표에서 내 가구원 수와 비율이 만나는 칸을 찾습니다. 셋째, 내 소득을 그 금액과 비교합니다.
넷째, 재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네 단계를 거치면 자격 여부의 윤곽이 나옵니다. 경계에 있다면 네 단계 모두를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공고에서 적용 비율과 가구·본인 단위 확인
- 환산표에서 가구원 수 × 비율 칸 확인
- 내 소득과 비교 (가구소득·본인소득 각각)
- 재산 요건을 별도 금액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비율 환산표 사용법
150%나 180% 기준은 왜 표에 없나요?
이 글에서는 해당 비율을 쓰는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고에 다른 비율이 적혀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그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환산표 금액을 그대로 신청서에 쓰면 되나요?
환산표는 기준선이고 신청서에 쓰는 것은 본인의 실제 소득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하는 용도이며 신고 금액이 아닙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고시에 정해진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이 글의 표는 4인까지이므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별 적용 비율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소득 요건 ↗ 확인일 2026-10-19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