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6개월간 총 얼마를 받나
항목이 세 개라서 총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본 수당, 가족 수당, 취업 후 수당을 순서대로 더하면 내 최대치가 나옵니다.
기본 수당은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총 360만원입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집계 사이트에는 이보다 10만원 낮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24의 제도 안내 기준은 월 60만원입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안내를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6개월간 최대 240만원이 더해진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월 40만원이 추가됩니다. 6개월이면 최대 240만원입니다.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기본 수당 360만원에 가족 수당 240만원을 더하면 6개월간 6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이면 월 20만원, 6개월 120만원이 더해져 총 480만원입니다.
| 구성 | 월 금액 | 6개월 합계 |
|---|---|---|
| 구직촉진수당 | 600,000원 | 3,600,000원 |
| 부양가족 1명 | 100,000원 | 600,000원 |
| 부양가족 2명 | 200,000원 | 1,200,000원 |
| 부양가족 4명 (한도) | 400,000원 | 2,400,000원 |
| 기본+가족 4명 | 1,000,000원 | 6,000,000원 |
부양가족 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월 40만원 한도입니다. 대상은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이 추가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본 수당 수령이 끝난 뒤에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4명인 참여자가 모든 항목을 받으면 600만원에 150만원을 더해 750만원이 최대 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360만원 + 150만원 = 510만원입니다.
총액을 계산할 때 전제되는 조건
이 금액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이행이 조건이고, 취업성공수당은 실제 취업과 근속이 조건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나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액을 기대 수입으로 잡기보다 상한선으로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확실한 부분은 요건을 충족해 선정되었을 때의 기본 수당 36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I유형 총 수령액
수당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구직활동 이행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월별 구직활동 보고와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령 판정 기준일과 가족관계 증빙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은 언제 받나요?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급 시점은 고용24 안내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출처 — 구직촉진수당과 부가 수당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 수당·취업성공수당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소득 요건 환산)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