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유형과 II유형, 받는 돈과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두 유형은 요건이 다르고 받는 내용도 다릅니다. 요건만 비교하고 신청하면 기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건은 60%와 100%로 갈린다
I유형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입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II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00%는 2,564,238원입니다.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가구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본인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 별도 기준 적용 |
| 재산 요건 | 4억원 이하 | 별도 기준 적용 |
| 청년 특례 | 소득 120%·재산 5억원 | 소득 무관 참여 |
| 1인 가구 기준선 | 1,538,543원 | 2,564,238원 |
소득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지원 내용의 차이가 더 크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40만원이 더해져 6개월 최대 600만원입니다.
II유형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처럼 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월 60만원을 기대하고 II유형에 신청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양쪽에 걸쳐 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6개월 근무 시 50만원과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구조입니다. 취업 이후에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360만원에 이 150만원을 더해 최소 510만원, 부양가족 4명이면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적용 여부와 금액은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유형을 신청할지 정하는 순서
첫째,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60%·10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둘째,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을 각각 60% 기준과 비교합니다. 셋째,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I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I유형이 지원 규모가 큽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II유형을 봅니다. 청년이라면 I유형 특례(120%)를 먼저 적용해 보고, 그것도 넘으면 II유형 소득 무관 참여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확정 → 60%·100% 기준선 계산
- I유형 요건 세 가지(가구소득·본인소득·재산) 확인
- 청년이면 I유형 특례 120%·5억원 먼저 적용
- 모두 미충족이면 II유형 확인 (청년은 소득 무관)
자주 묻는 질문 — 유형 선택
II유형도 돈을 받나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처럼 매달 정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구체적 지원 항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유형에서 II유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유형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요건에 맞는 유형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제도의 두 유형이므로 동시 참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요건에 따라 어느 유형으로 참여할지 결정되는 구조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출처 — 유형별 요건과 지원 내용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II유형 요건과 지원 내용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