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소득·재산 요건 판정하기
요건이 세 개이고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씩 숫자로 확인하면 신청 전에 결과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구소득·본인소득·재산 세 가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청년(15~34세)에게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나이에 따라 기준선이 두 배가 되고 재산 한도가 1억원 늘어납니다.
| 요건 | 일반 | 청년(15~34세)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본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1인 가구 소득 기준선 | 1,538,543원 | 3,077,086원 |
| 4인 가구 소득 기준선 | 3,896,843원 | 7,793,686원 |
소득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선을 환산하면
1인 가구 일반 기준은 1,538,543원, 청년 기준은 3,077,086원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3,896,843원과 7,793,686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다만 가구원이 늘면 합산되는 소득도 늘어납니다. 2인 가구 기준선 증가분은 981,032원이므로, 추가 가구원의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통과하면 최소 360만원이 확정된다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40만원이 더해져 6개월 최대 600만원입니다.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4명 기준 최대 총액은 750만원입니다. 자격 판정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이 금액의 전제입니다.
미충족이면 II유형을 확인한다
I유형을 충족하지 못하면 II유형이 남습니다. II유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1인 가구 100% 기준선은 2,564,238원입니다. 월 소득 200만원인 1인 가구는 I유형 일반 기준(1,538,543원)은 넘지만 II유형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중심이므로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 1단계 — 가구원 수 확정 후 소득 기준선 계산
- 2단계 — 가구소득이 기준선 이하인지 확인
- 3단계 — 본인소득이 기준선 이하인지 별도 확인
- 4단계 —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지 확인
- 미충족 시 — II유형 100%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I유형 자격 요건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하나요?
소득 요건은 통과하지만 재산 요건이 남습니다.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을 넘으면 I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재산 산정 범위와 평가 방법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본인소득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산정 기간과 방법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변동이 큰 소득의 처리는 공고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I유형 소득·재산 요건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소득·재산 요건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