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6년 부가세 일정 한 장
기한을 외우는 것보다 내 유형의 일정표를 한 장 갖고 있는 쪽이 낫습니다. 유형은 세 가지뿐입니다.
유형별로 일정이 세 가지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1일~25일과 다음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4월·7월·10월·1월 네 번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4월 1일~25일과 10월 1일~25일입니다.
| 시점 | 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 |
|---|---|---|---|
| 1월 1~25일 | 신고·납부 (1년분) | 2기 확정신고·납부 | 2기 확정신고·납부 |
| 4월 1~25일 | — | 예정고지 납부 | 1기 예정신고·납부 |
| 7월 1~25일 | 예정신고(해당 시) | 1기 확정신고·납부 | 1기 확정신고·납부 |
| 10월 1~25일 | — | 예정고지 납부 | 2기 예정신고·납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 간이과세자 7월 예정신고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기한이 25일이다
부가세 관련 기한은 모두 각 월의 25일입니다.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월말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25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자료 정리를 언제 시작할지 정하면 됩니다. 신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 며칠이 필요하다면 매 분기 15일 전후를 준비 시작일로 잡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월 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이 300만원이었다면 4월 예정고지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1월과 7월 신고가 끝나면 그 다음 분기의 납부액을 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기 자금 계획에 넣기 쉬운 항목이므로 신고 직후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넣을 네 날짜
본인 유형에 해당하는 날짜만 달력에 넣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네 개, 법인은 네 개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일정이 더해지지만, 이 글에서는 부가세 외 세목의 기한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가세 일정만이라도 먼저 고정해 두면 연간 일정의 뼈대가 생깁니다.
- 간이과세자 — 1월 25일 (해당 시 7월 25일 추가)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 법인 —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 공통 — 모든 기한은 월말이 아니라 25일
자주 묻는 질문 — 연간 부가세 일정
종합소득세 일정은 왜 없나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만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세목의 기한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요?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유형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출처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기본정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