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아도 한도가 줄어들 뿐이지만, 법인대표는 선을 넘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기준은 총급여 8천만원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면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6,625만원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한도 200만원이 남습니다. 법인대표는 8천만원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두 경우의 구조가 다릅니다.
| 대상 | 소득 수준 | 소득공제 |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한도 200만원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6천만~1억원 | 한도 400만원 |
| 법인대표 (2016-01-01 이후 가입)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구간별 한도 적용 |
| 법인대표 (2016-01-01 이후 가입)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 적용 불가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한도 안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기준 6,625만원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기준이 된다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입니다. 가입 시점이 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처리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시점이 그 전후에 걸쳐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숫자다
안내에는 총급여액 8천만원과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두 숫자는 같은 상태를 다른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숫자가 어느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이 각각 표시되므로 그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대표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가입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확인해 8천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셋째, 8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표를 적용합니다.
세 단계를 거치면 본인의 공제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목적의 납입액 조정이 의미가 없으므로, 공제금 기능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정하면 됩니다.
- 가입 시점이 2016-01-01 이후인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 확인 (8천만원 기준)
- 8천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적용
- 8천만원 초과면 공제금 기능 기준으로 납입액 판단
자주 묻는 질문 — 법인대표 공제 적용
2016년 이전에 가입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내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에 상여가 포함되나요?
총급여액의 구성은 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인데 개인사업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출처 — 법인대표자 공제 제한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제한 ↗ 확인일 2026-10-1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제도 안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