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첫해에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일정
첫해에는 무엇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부가세 일정만이라도 먼저 고정해 두면 뼈대가 생깁니다.
과세유형이 일정을 정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이고 신고·납부는 다음해 1월 1일~25일 한 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25일이고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첫해 일정은 본인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 시점 | 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 |
|---|---|---|
| 4월 1~25일 | — | 예정고지 납부 |
| 7월 1~25일 | 예정신고(해당 시) | 1기 확정신고·납부 |
| 10월 1~25일 | — | 예정고지 납부 |
| 다음해 1월 1~25일 | 신고·납부 (1년분) | 2기 확정신고·납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입니다. 모든 기한은 25일입니다.
첫해에는 예정고지가 없을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창업 첫해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첫해 예정고지 처리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첫해에 4월·10월 고지가 오는지 여부는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부터는 직전 실적이 있으므로 계산이 성립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 신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1일~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업 첫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없으므로 이 조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있다면 7월 신고 의무를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신고 시점에 필요한 자료는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매입 자료 및 증빙입니다. 첫해에는 자료 정리 체계가 없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월별로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두는 습관을 첫해에 만들면 이후 신고가 쉬워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이므로 1년치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하고, 그만큼 월별 정리의 효과가 큽니다.
- 과세유형 확인 (간이 / 일반)
- 유형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등록 (모두 25일)
- 첫해 예정고지·예정신고 처리를 세무서에 확인
- 매출·매입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는 체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 창업 첫해 신고
첫해에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무실적 신고 의무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하나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기한만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에도 4월 예정고지가 오나요?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되므로 첫해에는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첫해 처리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과세유형별 신고 기한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기본정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