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일 전체 정리
기한은 네 개이고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릅니다. 한 장에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확정신고는 7월과 1월에 두 번이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반년 단위입니다. 1기는 1월 1일~6월 30일이고 확정신고·납부는 7월 1일~7월 25일입니다.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이고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이 두 기한은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25일이 기한이므로 월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 |
| 1기 확정 | 1.1~6.30 | 7.1~7.25 | 개인·법인 |
|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 |
| 2기 확정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1일~4월 25일, 2기 예정신고는 10월 1일~10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납부는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1년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일이 생깁니다. 1월과 7월은 신고와 납부를,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 납부만 합니다.
신고는 연 2회, 납부는 연 4회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1회 신고·납부인 것과 비교하면 일정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금 계획도 분기마다 세금 지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 1월 1~25일 — 2기 확정신고·납부
- 4월 1~25일 — 예정고지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7월 1~25일 — 1기 확정신고·납부
- 10월 1~25일 —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산세율과 계산 방법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의 요율과 계산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기한
25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줄일 수 있나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1~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1~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기본정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