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월 예정고지, 왜 신고도 안 했는데 세금이 나오나
신고서를 낸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나누어 내는 절차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지 시점은 4월과 10월입니다.
즉 금액은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반년의 실적에서 나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액은 200만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예정고지액(50%) | 고지 시점 |
|---|---|---|
| 100만원 | 50만원 | 4월 또는 10월 |
| 200만원 | 100만원 | 4월 또는 10월 |
| 400만원 | 200만원 | 4월 또는 10월 |
| 1,000만원 | 500만원 | 4월 또는 10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선납이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확정신고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고, 적으면 조정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연간 세액이 같아도 자금이 4월과 10월에 미리 나가므로 현금 흐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
법인은 4월 1일~4월 25일과 10월 1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실제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신고서 작성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합니다.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크게 줄었더라도 고지액은 직전 실적 기준이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연간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지출 시점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1월과 7월은 확정신고 납부,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 납부입니다.
4월과 10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므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 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면 4월 예정고지액의 윤곽이 바로 나옵니다. 계획에 넣기 쉬운 항목입니다.
- 1월 신고 납부세액 확인 → 4월 예정고지액 예상(50%)
- 7월 신고 납부세액 확인 → 10월 예정고지액 예상(50%)
- 4월·10월 납부 재원을 분기 계획에 반영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예정고지
예정고지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납부 구조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확인한 출처 — 예정고지 기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예정신고)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기본정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