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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은 4,800만원이다

같은 간이과세 제도인데 업종에 따라 기준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일반 업종의 46% 수준이다

간이과세 기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4,800만원은 1억 400만원의 46.2%입니다. 월 매출로 환산하면 4,800만원은 월 400만원, 1억 400만원은 약 월 867만원입니다. 임대 수입이 월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업종간이과세 기준(연)월 환산
일반 업종1억 400만원 미만약 867만원
부동산임대업4,800만원 미만400만원
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400만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기준. 월 환산은 연 기준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업종별 간이과세 기준 금액 막대그래프. 일반 업종 1억 400만원,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읽는 방법 — 아래 두 막대가 위 막대의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기준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연 1회에서 2회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신고는 다음해 1월 1일~25일 한 번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25일로 두 번이 됩니다.

여기에 4월과 10월 예정고지가 더해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므로 연 납부 횟수는 4회가 됩니다. 임대 사업이라도 일정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4,800만원은 예정신고 기준으로도 쓰인다

4,800만원은 다른 맥락에서도 등장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1일~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4,800만원은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경계선이기도 하고, 일반 업종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시작되는 선이기도 합니다. 같은 숫자가 두 규정에 쓰이므로 어느 맥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기준 적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겸업 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결과를 바꾸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4,800만원이 쓰이는 두 가지 규정을 비교한 표
읽는 방법 — 같은 금액이 두 규정에 쓰입니다. 첫 줄은 유형 기준, 둘째 줄은 예정신고 의무 기준입니다.

임대 수입 규모별로 확인할 것

연 임대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연 1회 신고입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연 2회 신고, 4회 납부 구조가 됩니다.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연중에 누적 공급대가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400만원 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연중에도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다음해 일정을 미리 바꿔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업종별 간이과세 기준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업종 분류와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 유형별 구분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겸업 시 기준 적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항목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4,8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기준은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정해져 있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개념입니다. 공급가액과 다르므로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업종별 간이과세 기준

임대 유형별 과세·면세 구분, 겸업 시 기준 적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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