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채용 시 1년 순인건비 계산
급여 총액만 보면 채용 결정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빼고 나면 실제 부담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연 급여에서 두 제도를 빼면 1,738만원이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 급여는 25,882,560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최대 7,200,000원을 빼면 18,682,560원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 연 최대 1,302,720원을 더 빼면 17,379,840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448,320원입니다. 급여 2,156,880원의 67.1% 수준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하면 실질 부담이 3분의 2로 내려갑니다.
| 항목 | 연 금액 | 월 환산 |
|---|---|---|
| 급여 (주 40시간 최저임금) | 25,882,560원 | 2,156,880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7,200,000원 | −600,000원 |
|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 | −1,302,720원 | −108,560원 |
| 순부담 | 17,379,840원 | 1,448,320원 |
장려금과 두루누리는 각각 연 최대·상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계산의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계산에는 네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장려금 대상입니다. 둘째, 사업장이 10명 미만이어야 두루누리 대상입니다. 즉 5인 이상 10인 미만 구간에서만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셋째, 장려금은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이 조건입니다. 넷째,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이고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전제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
제도별로 하나씩 적용했을 때
장려금만 적용되면 순부담은 연 18,682,560원, 월 1,556,880원입니다. 두루누리만 적용되면 연 24,579,840원, 월 2,048,320원입니다.
장려금 쪽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만 장려금은 5인 이상이 요건이고 두루누리는 10명 미만이 요건이라 적용 가능한 사업장이 다릅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6개월 기준으로도 봐야 한다
장려금은 근속 6개월 이상이 조건이므로 채용 초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첫 6개월 급여는 12,941,280원이고, 이 기간에는 두루누리 지원(6개월 651,360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6개월 순부담은 12,289,920원, 월 2,048,320원 수준입니다.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이 반영되면서 월 부담이 1,448,320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금 계획에는 이 두 구간을 나누어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순인건비 계산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왜 안 넣었나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요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요율로 금액을 만들면 계산 전체가 틀어지므로 제외했습니다. 실제 총 인건비는 이 글의 순부담보다 큽니다.
5인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루누리만 반영합니다. 연 순부담은 24,579,840원, 월 2,048,320원 수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상한보다 적으면요?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고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한보다 적게 지원되면 순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므로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급여와 지원제도 금액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월 60만원·연 720만원)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분 상한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