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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부담 계산

청년 1명 채용 시 1년 순인건비 계산

급여 총액만 보면 채용 결정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빼고 나면 실제 부담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연 급여에서 두 제도를 빼면 1,738만원이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 급여는 25,882,560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최대 7,200,000원을 빼면 18,682,560원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 연 최대 1,302,720원을 더 빼면 17,379,840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448,320원입니다. 급여 2,156,880원의 67.1% 수준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하면 실질 부담이 3분의 2로 내려갑니다.

항목연 금액월 환산
급여 (주 40시간 최저임금)25,882,560원2,156,880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200,000원−600,000원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1,302,720원−108,560원
순부담17,379,840원1,448,320원

장려금과 두루누리는 각각 연 최대·상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연 급여 25,882,560원이 순부담 17,379,840원과 장려금 720만원, 두루누리 130만2720원으로 나뉘는 구성 그래픽
읽는 방법 — 맨 아래 칸이 실제 부담, 위 두 칸이 지원으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계산의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계산에는 네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장려금 대상입니다. 둘째, 사업장이 10명 미만이어야 두루누리 대상입니다. 즉 5인 이상 10인 미만 구간에서만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셋째, 장려금은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이 조건입니다. 넷째,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이고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전제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

제도별로 하나씩 적용했을 때

장려금만 적용되면 순부담은 연 18,682,560원, 월 1,556,880원입니다. 두루누리만 적용되면 연 24,579,840원, 월 2,048,320원입니다.

장려금 쪽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만 장려금은 5인 이상이 요건이고 두루누리는 10명 미만이 요건이라 적용 가능한 사업장이 다릅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이 계산에는 건강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연차수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요율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총 인건비는 순부담보다 큽니다.
적용 제도별 연 순부담 막대그래프. 지원 없음 2588만원, 두루누리만 2458만원, 장려금만 1868만원, 둘 다 1738만원
읽는 방법 — 아래로 갈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려금 하나의 효과가 두루누리보다 5.5배 큽니다.

6개월 기준으로도 봐야 한다

장려금은 근속 6개월 이상이 조건이므로 채용 초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첫 6개월 급여는 12,941,280원이고, 이 기간에는 두루누리 지원(6개월 651,360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6개월 순부담은 12,289,920원, 월 2,048,320원 수준입니다.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이 반영되면서 월 부담이 1,448,320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금 계획에는 이 두 구간을 나누어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순인건비 계산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왜 안 넣었나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요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요율로 금액을 만들면 계산 전체가 틀어지므로 제외했습니다. 실제 총 인건비는 이 글의 순부담보다 큽니다.

5인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루누리만 반영합니다. 연 순부담은 24,579,840원, 월 2,048,320원 수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상한보다 적으면요?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고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한보다 적게 지원되면 순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므로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급여와 지원제도 금액

순인건비는 급여에서 두 제도의 최대 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확인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총 인건비는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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