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270만원, 1원만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
보수 기준은 구간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때문에, 급여 설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기준은 270만원 미만, 즉 2,699,999원까지다
두루누리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270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699,999원까지가 대상이고 2,700,000원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기준선까지 543,12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여나 수당을 더해 월평균보수가 이 여유를 넘기면 지원이 멈춥니다.
끊기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를 더 내는가
두루누리의 월 지원 상한은 국민연금이 근로자·사업주 각각 87,400원, 고용보험이 근로자 16,560원과 사업주 21,160원입니다. 사업주 쪽 합계는 108,560원, 근로자 쪽 합계는 103,960원입니다.
두 쪽을 합치면 월 212,520원이고 1년이면 2,550,240원입니다. 보수가 기준을 1원 넘기면 이 금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급여를 월 1원 올리는 결정이 연 255만원의 지원을 없애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합계 |
|---|---|---|---|
| 근로자 월 지원 상한 | 87,400원 | 16,560원 | 103,960원 |
| 사업주 월 지원 상한 | 87,400원 | 21,160원 | 108,560원 |
| 월 합계 | 174,800원 | 37,720원 | 212,520원 |
| 연 합계 | 2,097,600원 | 452,640원 | 2,550,240원 |
지원 상한액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3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지원액이 더 늘지 않는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에서 270만원 미만인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240만원이든 260만원이든 지원액 계산의 기준은 230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0만원과 270만원 사이에서는 보수가 올라도 지원액은 그대로이고, 27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0이 됩니다. 보수를 올리는 구간에 따라 손익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급여 인상과 지원 유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월평균보수가 265만원인 근로자의 급여를 10만원 올려 275만원으로 만들면 보수 요건을 벗어납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보면 급여 10만원 증가에 지원 상실 108,560원이 더해져 월 208,560원, 연 2,502,720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같은 10만원을 상여가 아닌 비정기 격려금 등 월평균보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는지는 보수 산정 기준에서 정해지므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보수 기준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보수의 산정 방법과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보수액 판정은 두루누리 또는 보험 운영기관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가 270만원을 넘겼다가 다시 내려가면 지원이 되나요?
보수 요건은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지원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 시점과 소급 여부는 운영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지원은 누가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16,560원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두루누리 보수 요건과 지원 상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보수 요건과 지원 상한액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