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뽑을 때 해야 하는 신고와 신청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특히 장려금은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이면 장려금 신청이 가장 먼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하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 인정됩니다.
금액은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므로 첫 직원을 뽑는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모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직원이면 두루누리가 핵심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첫 채용 단계에 해당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월 지원 상한은 108,560원이고 연 1,302,720원, 생애 36개월 한도로 최대 3,908,160원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 급여 2,156,880원은 보수 기준선보다 543,120원 낮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순서 | 할 일 | 시점 |
|---|---|---|
| 1 | 청년장려금 참여 신청 (5인 이상인 경우) | 채용 전 · 고용24 PC |
| 2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 시 |
| 3 |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 채용 후 |
| 4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회와 신청 | 자격 취득 후 |
| 5 | 근로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수령 | 취업 첫 달 |
| 6 | 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 취업 첫 달 |
각 기관 공식 안내의 신청 시점에서 정리한 순서입니다. 세부 기한은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숫자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104.3시간, 1,076,376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으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807,024원, 주 14시간은 627,456원으로 179,568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의 숫자가 급여와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안내할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으로 감면받습니다. 5년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취업 첫 달에 함께 처리하면 누락되지 않습니다. 적용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말 채용이라면 취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첫 채용 절차
첫 직원인데 5인 이상 요건을 어떻게 맞추나요?
첫 채용 단계에서는 장려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두루누리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먼저 확인하고, 규모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장려금을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자격 취득 신고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운영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요?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출처 — 제도별 신청 시점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과 상한액 ↗ 확인일 2026-10-19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