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월 환산액만 외우면 주 40시간 근무자 외에는 계산이 어긋납니다. 고시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따라가 보면, 주 20시간 알바의 월 급여도 같은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전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제조업이든 2026년에는 같은 10,320원이 적용됩니다. 고시문에 함께 적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값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209시간은 달력에서 바로 나오는 수가 아니라 주휴시간을 더해 평균한 값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 4.345를 곱하면 208.6시간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
식으로 적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입니다. 4.345는 365일 ÷ 7일 ÷ 12개월에서 나온 월평균 주 수입니다. 이 식을 알면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 형태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값 | 근거·산식 |
|---|---|---|
| 시간급 |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40+8) × 4.345 = 208.6 → 209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
4.345 = 365 ÷ 7 ÷ 12. 월 환산 시간의 소수점 처리는 사업장 관행에 따라 208.6시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주 20시간 알바를 두 명 쓰면 월 인건비가 얼마가 되나
주 20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 20시간에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주 24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24 × 4.345 = 104.3시간이고, 10,320원을 곱하면 한 사람당 월 1,076,376원입니다.
두 명이면 월 2,152,752원, 1년이면 25,833,024원입니다. 주 40시간 한 명(월 2,156,880원)과 비교하면 월 4,128원 차이로 거의 같습니다. 같은 총 근로시간이면 인원을 나눠도 급여 총액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만 더한 값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여기에 더해지며,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덜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과 주 14시간 사이에서 금액이 크게 꺾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근무자는 주휴 3시간이 붙어 월 78.2시간, 807,024원이 되지만,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없어 월 60.8시간, 627,456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만 줄었는데 월 급여는 179,568원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선을 모르고 시프트를 짜면 의도하지 않은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고시일이 아니라 적용 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에 고시됐지만 효력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 12월에 일한 몫을 2026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그 근로에는 2025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임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월 급여에 12월 근무분이 섞여 있다면 두 단가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 월 환산
월 환산액 2,156,880원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만 맞는 금액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076,376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월 금액이 아니라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금액은 그것을 근무 형태에 맞춰 환산한 결과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종사자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4시간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반복해 근무시키면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실제 근무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출처 — 2026년 최저임금 고시와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안내(수습 감액·단순노무 제외)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