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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수습 3개월 10% 감액,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수습이라는 말만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직종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두 개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과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 두 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1개월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을 붙이는 형태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먼저이고, 수습 조항은 그다음입니다.

감액하면 시간급 9,288원, 월 1,941,192원이 된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서 10%를 감액하면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 1,941,192원이고, 감액하지 않을 때의 2,156,880원보다 215,688원 적습니다.

3개월간 적용하면 총 감액액은 215,688 × 3 = 647,064원입니다. 수습 감액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이 숫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32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감액 적용감액 없음차이
시간급9,288원10,320원1,032원
월 급여(209시간)1,941,192원2,156,880원215,688원
3개월 합계5,823,576원6,470,640원647,064원
4개월째 이후2,156,880원2,156,880원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감액률은 최저임금액의 10%입니다.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네 단계와 감액 후 월 급여 1,941,192원을 보여주는 사다리 그래픽
읽는 방법 — 1번과 2번이 요건, 3번이 결격 사유입니다. 3번에 걸리면 4번 금액을 쓸 수 없고 2,156,8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즉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면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경비·배달·단순 포장·주방 보조 등 상당수 아르바이트 직무가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약을 맺어도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무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직종이 단순노무종사자면 감액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지급한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수습 감액 적용 시와 미적용 시 3개월 누적 급여 비교 막대그래프. 1개월 차 215,688원에서 3개월 차 647,064원까지 차이가 누적
읽는 방법 — 막대는 감액으로 줄어드는 누적 금액입니다. 3개월에서 멈추며,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일은 수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입사일과 수습 개시일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 개시일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 수습을 시작했다면 5월 31일까지가 감액 가능 구간이고 6월 1일부터는 전액 지급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면 6월 10일에 지급하는 5월분 급여에는 아직 감액이 적용되고, 7월 10일 지급분부터 전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습 기간 급여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감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구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수습 감액은 시간급 단가를 10% 낮추는 것이고 주휴수당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감액된 단가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인데 감액 없이 전액을 줬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이미 지급한 임금을 소급해 회수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법 수습 감액 규정

수습 감액 가능 여부는 계약기간과 직종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종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고용노동부 고시로 판단하며, 개별 판정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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