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숫자로 자가진단하기
위반 여부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시간당 단가로 판단합니다. 나눗셈 한 번이면 결과가 나오고, 틀리는 지점은 거의 항상 분모입니다.
판단식은 나눗셈 한 번이다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이면 충족, 미달이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급여를 먼저 보지 않고 시간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모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104.3시간입니다. 분모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월 200만원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간당 단가는 2,000,000 ÷ 209 = 9,569원입니다. 10,320원보다 751원 낮으므로 미달입니다.
부족액은 월 2,156,880 − 2,000,000 = 156,880원이고, 1년이면 156,880 × 12 = 1,882,560원입니다. 이 금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금액은 월 2,156,880원입니다.
| 근무형태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 월 급여 | 월 200만원 지급 시 |
|---|---|---|---|
| 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156,880원 미달 |
| 주 35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충족 |
| 주 30시간 | 156.4시간 | 1,614,048원 | 충족 |
| 주 20시간 | 104.3시간 | 1,076,376원 | 충족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 + 주휴)×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최저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분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을 174시간(40×4.345)으로 잡으면 분모가 작아져 단가가 높게 나오고 충족으로 오판하게 됩니다.
둘째,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분모에 넣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봅니다. 셋째, 식대·교통비 등 수당의 산입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항목마다 규정이 달라 일괄 포함·제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분모에 주휴시간을 넣었는지 확인한다 — 주 40시간은 209시간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쓴다
- 연장·야간 근로분은 분자·분모에서 함께 분리한다
- 수당 항목별 산입 여부는 개별 규정으로 확인한다
미달로 나왔을 때 숫자로 정리할 것
미달 금액은 월 부족액 × 경과 개월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156,880 × 6 = 941,280원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를 올리는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유지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193.8시간 이하로 낮춰야 하고, 주 단위로는 약 37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은가요?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항목별 규정으로 정해지며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 금품의 산입 여부와 산입 비율은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포함을 전제로 충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은 넘는데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위반인가요?
근무형태를 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므로 미달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선이 1,883,400원이므로 월급이 그보다 많으면 충족입니다.
위반이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고시와 월 환산 기준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안내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