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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숫자로 자가진단하기

위반 여부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시간당 단가로 판단합니다. 나눗셈 한 번이면 결과가 나오고, 틀리는 지점은 거의 항상 분모입니다.

판단식은 나눗셈 한 번이다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이면 충족, 미달이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급여를 먼저 보지 않고 시간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모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104.3시간입니다. 분모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월 200만원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간당 단가는 2,000,000 ÷ 209 = 9,569원입니다. 10,320원보다 751원 낮으므로 미달입니다.

부족액은 월 2,156,880 − 2,000,000 = 156,880원이고, 1년이면 156,880 × 12 = 1,882,560원입니다. 이 금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금액은 월 2,156,880원입니다.

근무형태월 소정근로시간최저 월 급여월 200만원 지급 시
주 40시간209시간2,156,880원156,880원 미달
주 35시간182.5시간1,883,400원충족
주 30시간156.4시간1,614,048원충족
주 20시간104.3시간1,076,376원충족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 + 주휴)×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최저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0,320원.

월 급여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9,569원을 구하고 10,320원과 비교해 월 부족액 156,880원과 연 1,882,560원을 산출하는 단계 그래픽
읽는 방법 — 2번이 환산한 중간값이고 3번이 비교 결과, 4번과 5번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판단은 1번 금액이 아니라 2번 단가로 합니다.

분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을 174시간(40×4.345)으로 잡으면 분모가 작아져 단가가 높게 나오고 충족으로 오판하게 됩니다.

둘째,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분모에 넣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봅니다. 셋째, 식대·교통비 등 수당의 산입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항목마다 규정이 달라 일괄 포함·제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판단에서 혼동되는 분모 세 가지를 비교한 표. 209시간, 174시간, 실근무시간의 차이와 결과
읽는 방법 —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흔히 쓰이지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첫 줄의 209시간으로 나눠야 고시된 기준과 같은 비교가 됩니다.

미달로 나왔을 때 숫자로 정리할 것

미달 금액은 월 부족액 × 경과 개월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156,880 × 6 = 941,280원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를 올리는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유지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193.8시간 이하로 낮춰야 하고, 주 단위로는 약 37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9,288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최저 월 급여는 1,941,192원입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은가요?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항목별 규정으로 정해지며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 금품의 산입 여부와 산입 비율은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포함을 전제로 충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은 넘는데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위반인가요?

근무형태를 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므로 미달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선이 1,883,400원이므로 월급이 그보다 많으면 충족입니다.

위반이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고시와 월 환산 기준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와 월 환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연장근로 처리 등 개별 쟁점은 사업장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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