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근무분을 1월에 줄 때 어느 해 최저임금을 쓰나
고시일과 적용일, 지급일은 모두 다른 날짜입니다. 이 셋을 섞으면 1월 급여에서 금액이 틀어집니다.
고시일과 적용일은 다른 날짜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생기는 날은 2026년 1월 1일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시된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일은 금액이 확정된 날, 적용 개시일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에는 2025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몫을 1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그 근로는 2025년에 제공된 것이므로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지급일이 2026년이라는 사실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금액은 10,320원이고 전년보다 290원 올랐으므로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1월 급여에 12월 근무분과 1월 근무분이 섞여 있으면 두 단가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 제공 시점 | 지급 시점 | 적용 시간급 | 근거 |
|---|---|---|---|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10,030원 | 근로 제공일이 2025년 |
| 2026년 1월 | 2026년 1월 | 10,320원 | 적용 개시 2026-01-01 |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10,320원 | 지급일과 무관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10,320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6년 시간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값이고, 2025년 10,030원은 전년 대비 인상액 290원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월 중간에 걸친 급여를 나눠 계산하는 방법
급여 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라면 1월 지급 급여에 12월 21~31일(11일)과 1월 1~20일(20일)이 함께 들어갑니다. 일수 비율로 나누지 말고 각 기간의 실제 근로시간에 각 연도 단가를 곱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근로시간이 70시간, 1월분이 139시간이라면 70 × 10,030 = 702,100원과 139 × 10,320 = 1,434,480원을 더해 2,136,580원이 됩니다. 209시간 전체를 10,320원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이 되어 20,300원 많아집니다.
연초에 함께 점검할 세 가지
첫째, 근로계약서의 시간급 또는 월급 금액이 새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인지 봅니다. 둘째, 수습 감액을 적용 중인 근로자가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월평균보수가 올라 두루누리 보수 기준 270만원에 가까워졌는지 점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급여가 60,610원 오르므로, 기존에 여유가 적었던 경우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도 전환과 최저임금 적용
1월 1일이 휴일인데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적용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그날부터 제공된 근로에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분을 2025년 단가로 줬는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요?
근로 제공일이 2025년이라면 2025년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간별 시간과 단가를 나눠 적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연봉 계약은 1월부터 다시 써야 하나요?
연봉 금액이 새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환산액이 2,156,880원 미달이면 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그 경우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출처 —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일과 적용기간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일·적용기간)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안내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월평균보수 기준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