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290원, 지원제도로 얼마나 상쇄되나
인상분은 생각보다 작은 숫자이고, 지원제도 한 건의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두 숫자를 같은 단위로 놓고 보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인상분을 월 금액으로 바꾸면 60,61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전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90 × 209 = 60,610원이 월 증가분입니다. 1년이면 727,320원입니다.
직원 세 명이면 월 181,830원, 연 2,181,960원입니다. 체감은 크지만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원제도 한 건으로 덮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 인원 | 월 증가분 | 연 증가분 |
|---|---|---|
| 1명 | 60,610원 | 727,320원 |
| 2명 | 121,220원 | 1,454,640원 |
| 3명 | 181,830원 | 2,181,960원 |
| 5명 | 303,050원 | 3,636,6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인상액 290원 × 209시간 × 인원.
두루누리 하나로 1인분 인상분이 덮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월 지원 상한은 국민연금 87,400원, 고용보험 21,160원으로 합계 108,560원입니다.
월 인상분 60,610원과 비교하면 상한까지 받는 경우 47,950원이 남습니다. 인상분을 덮고도 여유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이므로 기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다르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인상분 60,610원의 약 9.9배입니다.
직원 다섯 명의 월 인상분 합계가 303,050원인데, 청년 한 명 채용으로 받는 월 60만원이 그 두 배에 가깝습니다. 인건비 상승 대응을 지원금으로 접근할 때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다만 이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고,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를 놓치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쇄를 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지점
첫째, 두루누리 상한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을 전액 받는 것으로 가정한 계산은 최선의 경우입니다. 둘째, 두루누리는 생애 36개월 한도가 있어 상쇄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모든 사업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상쇄액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제도만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상분과 지원금 비교
기존 직원에게도 두루누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존 직원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상분 상쇄는 신규 채용 인원에 한해 계산해야 합니다.
두루누리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사업의 중복지원 규정에서 정해지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두 운영기관의 공고에서 중복 제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분이 월 60,610원뿐인데 왜 체감이 큰가요?
급여만 보면 그 금액이지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가 보수총액에 연동되는 항목이 있고, 인원이 여러 명이면 합산액이 커집니다. 또 매출이 같은 상태에서 고정비가 늘기 때문에 체감이 금액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인상액과 지원제도 금액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 290원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율과 월 지원 상한액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