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10명 미만 기준, 어떻게 세는가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세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보수 요건과 신규가입 요건이 함께 걸려 있어 세 가지를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요건은 사업장 규모·보수·가입 시점 세 가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 단위로 보고, 보수와 가입 시점은 근로자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어떤 직원은 대상이고 어떤 직원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판단 단위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사업 단위 |
|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근로자 단위 |
| 가입 시점 | 신규가입 근로자 | 근로자 단위 |
| 지원 기간 | 생애 36개월 한도 | 근로자 단위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분을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10명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긴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규모 요건을 벗어납니다. 9명에서 10명이 되는 순간 사업장 전체가 요건 밖으로 나가므로, 이미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채용 계획이 9명 근처에 있다면 한 명을 더 뽑는 결정이 보험료 지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1인당 사업주 부담 지원 상한이 월 108,560원이므로, 9명 중 신규가입자가 3명이라면 월 325,680원이 걸려 있는 결정입니다.
보수 270만원은 근로자별로 따로 본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은 근로자 개인의 보수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평균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이므로 기준선보다 543,120원 낮아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여나 각종 수당이 더해져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그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직원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가장 흔한 경우
첫째, 기존 직원입니다. 이미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신규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둘째, 생애 36개월을 이미 소진한 근로자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도 합산됩니다.
셋째, 보수가 기준을 넘는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사전에 통제 가능한 것은 셋째뿐이고, 앞의 두 가지는 채용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사업장 요건
사장 본인도 10명에 포함되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며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0명에 들어가나요?
근로자 수 산정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는지는 제도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루누리 고객센터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명이 됐다가 다시 9명이 되면 지원이 되나요?
규모 요건은 사업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지원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 절차와 소급 여부는 운영기관 판단 사항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출처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