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명과 정규직 1명, 월 급여 총액은 거의 같다
사람을 여러 명으로 쪼개면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기대가 흔합니다. 같은 총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총액은 거의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같은 40시간을 1명·2명·4명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을 한 명이 맡으면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씩 두 명으로 나누면 1,076,376 × 2 = 2,152,752원, 주 10시간씩 네 명이면 537,672 × 4 = 2,150,688원입니다.
최대 차이가 6,192원입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붙기 때문에 총 유급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급여만 보면 인원 분할의 절감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 구성 | 1인당 월 급여 | 인원 | 월 급여 총액 |
|---|---|---|---|
| 주 40시간 1명 | 2,156,880원 | 1명 | 2,156,880원 |
| 주 20시간 2명 | 1,076,376원 | 2명 | 2,152,752원 |
| 주 13.3시간 3명 | 717,120원 | 3명 | 2,151,360원 |
| 주 10시간 4명 | 537,672원 | 4명 | 2,150,688원 |
모두 총 주 40시간. 주휴시간=(소정÷40)×8, 월 환산 ×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비로소 금액이 달라진다
인원 분할로 급여가 줄어드는 유일한 구간은 1인당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릴 때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627,456원이 되고, 주 10시간도 같은 이유로 주휴가 빠집니다.
다만 쪼갠 만큼 사람이 더 필요해집니다. 주 30시간을 주 15시간 두 명으로 채우면 1,614,048원인데, 주 14시간 계약으로 같은 시간을 채우려면 세 명(주 42시간)이 필요해 1,882,368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68,320원 더 들어갑니다.
급여가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
인원이 늘면 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산정 대상 인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건수, 교육 시간, 대체 인력 조율 횟수가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 명에게 몰아주면 결원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관리 시간입니다. 급여가 거의 같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가게 운영에 맞는지를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총 근로시간을 먼저 정해야 계산이 선다
이 비교가 성립하는 전제는 총 근로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정은 보통 그 반대로, 영업시간과 피크 시간대를 먼저 정하고 필요한 총 시간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주 6일 하루 7시간 운영이라면 총 42시간이고, 이를 두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1시간입니다. 월 급여는 1,130,088원씩 두 명, 총 2,260,176원입니다. 총 시간이 정해지면 인원 구성과 무관하게 금액의 윤곽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원 분할과 인건비
인원을 늘리면 4대보험 때문에 더 비싸지지 않나요?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이 많아 인원 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원이 늘어도 부담이 비례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3.3시간 같은 숫자를 실제 계약서에 쓸 수 있나요?
계산을 위해 균등 분할한 값이므로 실제 계약서에는 하루 단위로 떨어지는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4시간 30분이면 주 13.5시간이 됩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차이가 급여에는 없나요?
최저임금만 적용한다면 시간당 단가는 같습니다. 차이는 상여·수당 체계, 퇴직급여 적용, 연차 부여 등 급여 외 조건에서 생기므로 이 글의 비교는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한정됩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과 지원율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