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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성 비교

알바 2명과 정규직 1명, 월 급여 총액은 거의 같다

사람을 여러 명으로 쪼개면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기대가 흔합니다. 같은 총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총액은 거의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같은 40시간을 1명·2명·4명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을 한 명이 맡으면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씩 두 명으로 나누면 1,076,376 × 2 = 2,152,752원, 주 10시간씩 네 명이면 537,672 × 4 = 2,150,688원입니다.

최대 차이가 6,192원입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붙기 때문에 총 유급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급여만 보면 인원 분할의 절감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구성1인당 월 급여인원월 급여 총액
주 40시간 1명2,156,880원1명2,156,880원
주 20시간 2명1,076,376원2명2,152,752원
주 13.3시간 3명717,120원3명2,151,360원
주 10시간 4명537,672원4명2,150,688원

모두 총 주 40시간. 주휴시간=(소정÷40)×8, 월 환산 ×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주 40시간을 1명, 2명, 3명, 4명으로 나눌 때 월 급여 총액 비교 막대그래프. 2,156,880원에서 2,150,688원까지 거의 동일
읽는 방법 — 네 막대의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인원을 어떻게 나눠도 급여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비로소 금액이 달라진다

인원 분할로 급여가 줄어드는 유일한 구간은 1인당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내릴 때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627,456원이 되고, 주 10시간도 같은 이유로 주휴가 빠집니다.

다만 쪼갠 만큼 사람이 더 필요해집니다. 주 30시간을 주 15시간 두 명으로 채우면 1,614,048원인데, 주 14시간 계약으로 같은 시간을 채우려면 세 명(주 42시간)이 필요해 1,882,368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68,320원 더 들어갑니다.

주 30시간을 채우는 두 방법 비교표. 주 15시간 2명은 1,614,048원, 주 14시간 3명은 1,882,368원
읽는 방법 — 세 번째 줄을 보세요. 1인당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내리면 1인 급여는 낮아지지만 필요한 인원이 늘어 총액이 오히려 커집니다.

급여가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

인원이 늘면 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산정 대상 인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건수, 교육 시간, 대체 인력 조율 횟수가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 명에게 몰아주면 결원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관리 시간입니다. 급여가 거의 같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가게 운영에 맞는지를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쪽이 지원 대상 인원을 늘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총 근로시간을 먼저 정해야 계산이 선다

이 비교가 성립하는 전제는 총 근로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정은 보통 그 반대로, 영업시간과 피크 시간대를 먼저 정하고 필요한 총 시간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주 6일 하루 7시간 운영이라면 총 42시간이고, 이를 두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1시간입니다. 월 급여는 1,130,088원씩 두 명, 총 2,260,176원입니다. 총 시간이 정해지면 인원 구성과 무관하게 금액의 윤곽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원 분할과 인건비

인원을 늘리면 4대보험 때문에 더 비싸지지 않나요?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이 많아 인원 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원이 늘어도 부담이 비례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3.3시간 같은 숫자를 실제 계약서에 쓸 수 있나요?

계산을 위해 균등 분할한 값이므로 실제 계약서에는 하루 단위로 떨어지는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4시간 30분이면 주 13.5시간이 됩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차이가 급여에는 없나요?

최저임금만 적용한다면 시간당 단가는 같습니다. 차이는 상여·수당 체계, 퇴직급여 적용, 연차 부여 등 급여 외 조건에서 생기므로 이 글의 비교는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한정됩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이 글은 최저임금 기준 급여만 비교한 것입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총 인건비 판단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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