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주에 얼마인가
주휴수당은 별도 수당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한 줄이고,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발생 요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한 줄이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분자는 40시간까지만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즉 1주 82,560원이 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20÷40)×8 = 4시간분이므로 41,280원입니다. 시간이 절반이면 주휴수당도 절반입니다. 비례로 줄어드는 구조여서 근무표만 있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4.345)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23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215,234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시간급 10,320원 기준. 월 환산은 1주 금액 × 4.345(365÷7÷12)이며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30,960원이 생깁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이 14시간인데 매주 16시간을 일했다면 계약과 실제가 어긋난 상태이므로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알바 한 명의 1년치 주휴수당을 끝까지 계산하면
주 20시간 근무자의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1년은 365÷7 = 52.14주이므로 41,280 × 52.14 = 2,152,339원이 연간 주휴수당입니다. 월로 나누면 179,362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월 급여 1,076,376원 가운데 주휴수당 몫이 179,362원입니다. 비중으로는 16.7%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곱해 급여를 책정하면 매달 이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또 줘야 하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그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156,88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주 40시간 × 4.345)으로 잡아 급여를 정했다면 주휴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월급의 산정 기준 시간이 209시간인지 174시간인지를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 발생과 계산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5시간이면 되나요, 매주 15시간이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합니다. 4주 평균이 기준이므로 특정 주가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산정식의 분자는 40시간이 상한이므로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다룹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이며, 주휴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 고시와 주휴일 규정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발생요건 해석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1350 — 주휴수당 상담 기준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