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급여 비교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다가 주 15시간 아래에서 꺾입니다. 지원제도를 반영하면 순부담의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근무시간별 월 급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은 월 2,156,880원, 주 30시간은 1,614,048원, 주 20시간은 1,076,376원, 주 15시간은 807,024원입니다. 주 14시간은 주휴가 없어 627,456원입니다.
주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내려갈 때만 비례를 벗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근무형태 | 월 유급시간 | 월 급여 | 연 급여 |
|---|---|---|---|
| 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5,882,560원 |
| 주 30시간 | 156.4시간 | 1,614,048원 | 19,368,576원 |
| 주 20시간 | 104.3시간 | 1,076,376원 | 12,916,512원 |
| 주 15시간 | 78.2시간 | 807,024원 | 9,684,288원 |
| 주 14시간 | 60.8시간 | 627,456원 | 7,529,472원 |
월 유급시간 = (주 소정 + 주휴)×4.345,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 14시간은 주휴 없음.
두루누리를 반영하면 순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 월 지원 상한은 108,560원으로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을수록 지원의 비중이 커집니다.
주 40시간은 급여의 5.0%, 주 20시간은 10.1%, 주 15시간은 13.5%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결정되고 상한이 함께 적용되므로, 보수가 낮으면 상한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부담으로 비교하면
두루누리 상한을 전액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 40시간 순부담은 월 2,048,320원, 주 20시간은 967,816원, 주 15시간은 698,464원입니다.
주 40시간 1명과 주 20시간 2명을 비교하면 순부담은 2,048,320원과 1,935,632원입니다. 급여만 비교했을 때는 4,128원 차이였지만 두루누리를 2명분 받으면 112,688원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많으면 지원 대상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에 빠진 항목
이 글은 급여와 두루누리 지원만 비교했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요율을 확인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원이 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교육과 교대 조율 같은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함께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 포함 — 최저임금 기준 급여, 두루누리 사업주 지원 상한
- 미포함 — 건강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 미포함 —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 금액 환산 없음 — 관리 시간과 교대 조율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고용 형태별 비용
단시간 근로자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두루누리의 요건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 자체가 요건은 아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별 기준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을 넣으면 순위가 바뀌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요율을 확인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고지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 가장 저렴한가요?
1인당 급여는 가장 낮습니다. 다만 같은 총 근로시간을 채우려면 인원이 늘어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필요 총 시간을 고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최저임금과 두루누리 지원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분 상한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