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지원제도에서 갈리는 지점
세율 비교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자료로 확인된 제도상 차이 두 가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차이 1 —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이다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신고·납부가 다음해 1월 1일~25일 한 번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4월·7월·10월·1월 네 번 신고합니다. 신고 횟수가 1회와 4회로 갈립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간이과세 적용 | 가능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불가 |
| 연 부가세 신고 횟수 | 1회(간이) 또는 2회(일반) | 4회 |
| 노란우산 소득공제 | 소득금액 구간별 600만~20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불가 |
| 노란우산 가입 시점 기준 | 해당 없음 | 2016-01-01 이후 가입자에 제한 적용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차이 2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법인대표 제한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한도 200만원이 남습니다. 법인대표는 8천만원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두 형태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개인과 법인의 선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율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소득세율 구간, 법인세율 구간, 대표자 급여 처리, 배당 과세, 설립·유지 비용입니다. 다섯 항목 모두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변수이므로 세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을 기억에 의존해 비교하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 확인하지 않음 — 소득세율 구간
- 확인하지 않음 — 법인세율 구간
- 확인하지 않음 — 대표자 급여 처리와 배당 과세
- 확인하지 않음 — 법인 설립·유지 비용
지원제도 쪽에서 확인할 공통 항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분 월 상한은 108,560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법인 여부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과 법인의 제도 차이
세율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세율 비교는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간이과세를 못 쓰나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구조가 연 4회로 바뀝니다.
지원제도에서 개인이 불리한가요?
두루누리는 사업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에 사업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간이과세와 노란우산 적용 범위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 ↗ 확인일 2026-10-1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제한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