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뽑은 청년도 3개월 안이면 인정된다
채용이 먼저였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창이 열려 있고, 그 안이면 금액은 같습니다.
기업 신청 이전 3개월까지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청년 채용 전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업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 해당된다고 표기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늦게 알았더라도 채용 후 3개월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전 신청한 경우와 같은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인원으로는 못 받는다
3개월을 넘기면 해당 인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 최대 720만원이 사라지는 것이고, 주 40시간 최저임금 연 급여 25,882,560원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채용에서는 사전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미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알게 된 시점에 채용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채용 후 경과 | 신청 가능 | 연 최대 금액 |
|---|---|---|
| 1개월 | 가능 | 720만원 |
| 2개월 | 가능 | 720만원 |
| 3개월 | 가능 | 720만원 |
| 3개월 초과 | 불가 | 0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기준입니다. 기산일은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최근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만 15~34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채용이 정규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업장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즉시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므로 PC 환경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내 채용한 만 15~34세 청년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채용이 정규직이었는지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즉시 고용24(PC)에서 참여 신청
수도권이면 취업애로 요건을 함께 본다
수도권형은 청년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형은 만 15~34세 청년이면 되고 취업애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장은 소급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판정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급 인정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이 여러 명이면 모두 되나요?
인원별 인정 범위와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관에 신청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을 조금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내된 범위는 3개월 이내입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운영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신청하면 지급도 소급되나요?
지급은 근속 개월 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급 신청 시 지급 시점의 처리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소급 인정 범위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이전 3개월 내 채용 인정) ↗ 확인일 2026-10-19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비중 계산)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