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업 전에 해야 할 판단 세 가지
등록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신고 구조와 지원제도 자격을 바꿉니다.
판단 1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첫 갈림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이 선택이 세금 구조와 일부 제도의 자격을 바꿉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1억원을 넘어도 한도 200만원이 남습니다.
판단 2 —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유형을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신고·납부가 다음해 1월 1일~25일 한 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25일로 두 번이고, 4월·10월 예정고지까지 포함해 납부가 네 번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개인) |
|---|---|---|
| 대상 |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 |
| 과세기간 | 1.1~12.31 | 1.1~6.30 / 7.1~12.31 |
| 신고 기한 | 다음해 1.1~1.25 | 7.1~7.25 / 다음해 1.1~1.25 |
| 연 납부 횟수 | 1회 | 4회 (예정고지 포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간이과세 기준 안내 기준입니다.
판단 3 — 업종을 어떻게 적을지
업종은 과세유형 기준을 바꿉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로 등록하면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일반 업종의 1억 400만원과 비교하면 46.2% 수준입니다.
또 업종은 지원제도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공인특화자금처럼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 있고, 창업패키지의 딥테크 특화형처럼 기술 분야 요건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 바로 확인할 것
등록이 끝나면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1·4·7·10월 25일 네 개입니다.
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명 미만·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신규가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장려금은 채용 전 신청이 원칙이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 본인 과세유형의 신고 기한을 달력에 등록
- 간이과세자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4·7·10월 25일
- 채용 계획이 있으면 두루누리 요건 확인 (10명 미만·보수 270만원 미만)
- 청년 채용 계획이 있으면 장려금 사전 신청 (채용 전·고용24 PC)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 전 판단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적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업종 변경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유형 기준과 지원제도 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과세유형과 신고 구조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간이과세 기준 ↗ 확인일 2026-10-1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제한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