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조건
금액이 큰 제도일수록 기업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5인 미만이면 이 제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카드를 봐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5인 이상을 전제로 한다
수도권형의 기업 요건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비수도권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두 유형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최대 720만원 규모의 제도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사업장 규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두루누리 |
|---|---|---|
| 1~4인 | 해당 없음 | 해당 (10명 미만) |
| 5~9인 | 해당 | 해당 (10명 미만) |
| 10인 이상 | 해당 | 해당 없음 |
| 지원 금액 | 월 60만원 · 연 720만원 | 사업주 월 최대 108,560원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이면 두루누리가 대안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분 월 지원 상한은 108,560원입니다.
연 1,302,720원이므로 장려금 720만원의 18.1% 수준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5인과 10인 사이에 두 제도가 겹친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 제도의 대상 범위에 모두 들어갑니다. 장려금은 5인 이상이 요건이고 두루누리는 10명 미만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사업의 중복지원 규정에서 정해지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 요건상으로는 겹치는 구간이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양쪽 운영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경계에 있을 때
4인에서 5인이 되면 장려금 대상이 되고, 9인에서 10인이 되면 두루누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경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채용 계획이 이 경계 부근에 있다면 두 제도의 득실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인째 채용은 장려금 연 720만원을 열고, 10인째 채용은 두루누리 지원 전체를 닫습니다. 두루누리 대상자가 3명이라면 연 3,908,160원이 걸린 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24나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인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세나요?
근로자 수 산정 시점과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전후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데 청년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또 근로자 쪽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장려금 기업 요건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요건 ↗ 확인일 2026-10-1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10명 미만) ↗ 확인일 2026-10-19